안녕하세요. 올티칭 학습지원센터입니다.
사업주지원환급제도란,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,
이 때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환급액은 교육과정과 기업 규모, 수료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올티칭 학습지원센터 '1:1 문의하기' 게시판
또는 1644-5092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