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올티칭 입니다.
환급과정의 진도율 인정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
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
해당 차시 실제 학습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
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올티칭 학습지원센터 '1:1 문의하기' 게시판
또는 1644-509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