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올티칭 학습지원센터입니다.
1.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
기업담당자의 요청에 의해서 학습기간 변경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법정의무교육 : 교육년도의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
- 산업안전보건교육 : 각 반기별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
(상반기 : 1-6월 / 하반기 : 7-12월)
2. 환급과정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상 학습기간 변경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.
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올티칭 학습지원센터 '1:1 문의하기' 게시판
또는 1644-5092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