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지원센터
공지사항 빠른 견적문의
  > 학습지원센터 > 공지사항
[중요]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안내(사업주훈련, 기직카 등)
  • 작성시간: 2025. 12. 31 11:54
  • 조회수: 31

[고용노동부 환급과정 안내]


■관련규정 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


본인인증(필수) 

※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침에 따라 부정수강방지, 훈련생 모니터링을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 가능합니다.

  * 최초 접속시 1회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

  * 1일 1회 본인인증 필수

  * 진행단계평가 응시 전, 과제 제출 전, 시험 응시 전, 시험 재응시하는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mOTP인증 필수


진도율 인정 기준 

(올티칭) 원활한 교육 수강 및 운영을 위해 각 차시별 진도율 100%를 달성해야 다음 차시 수강이 가능합니다.

 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수강 가능

 -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일 것(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 불가)

 - (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)

   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 시간을 인정

   *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함

   *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

 - (최종진도율 산정 기준) 진도율은 [전체 학습시간/전체 소정훈련시간X100]으로 계산하며, 소수점 발생시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

    * 전체 학습시간 :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전체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의 총합
    * 실제 학습시간 :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참여한 실제 소요시간
      (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)
    * 전체 소정훈련시간 :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

평가

※ 채점은 원격강사(튜터)가 진행하며 결과는 종강 후 일주일이내 확인 가능

※ 교안 다운로드: [나의 강의실] - [과정명] 클릭 - 차시 안내 위 [교안] 클릭 및 다운로드

  1) 진행단계평가: 전체 과정 진도율 50% 달성 시 응시 가능(재응시 불가)

  2) 과제: 제출 후 수정 불가

  3) 시험: 전체 과정 진도율 80% 달성 시 응시 가능

  * 제한 시간 내 응시해야하며 시간이 초과되거나 페이지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제출 됨

  * 교육기간 내 시험 응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 종강일 다음날부터 일주일이내 N차 재응시 가능

 ※ 진행단계평가, 과제(레포트), 시험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. 


부정수강방지 및 훈련생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, 부정수강 적발시 수강이력 초기화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1644-50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